"출산지원 기업에 세제혜택"…비과세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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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최근 아기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걸림돌은 세금이었습니다.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 직원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현금이 아닌 육아 휴직 확대 등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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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영그룹이 최근 아기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런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둘째를 출산한 이아네스 씨.
둘째 출산으로 직접 받은 혜택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50만 원뿐입니다.
[이아네스/둘째 출산 :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지만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공제되는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체감하는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걸림돌은 세금이었습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입니다.
이 경우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떼고 나면 장려금 1억 원은 6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 일단 아이에게 (1억 원을) 줘놓고 국가 보고 좀 잘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안 되면 투쟁도 해야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포함해 세금 경감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을 두루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 직원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현금이 아닌 육아 휴직 확대 등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탈세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도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영래)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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