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 배상...오는 8월부터 시행
김진두 2024. 2. 13. 23:43
앞으로 다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배 징벌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클린스만을 어찌할까?'...축구협회 첫 논의
- "틱톡 금지" 바이든, 자신은 '틱톡 선거운동'...우려·비판
- 딸 의대 보내려 의대 정원 늘렸다? 의혹 반박한 복지부 2차관
- "관광객이 좋아할 것" 공항에 리얼돌 세워둔 日 지자체
- 슈퍼볼, 올해 1억 2340만 명 시청...달 착륙 이후 최고 기록
- 서울시, 20년 만에 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 북 "한국 무인기 잔해 발견"...군 "대꾸 가치 없어"
- 주유소 기름값 12주 만에 상승...유류세 어떻게 하나?
- [날씨] 내일 올가을 최저기온 기록...대체로 맑은 하늘
- "예능 아닌 드라마"...'흑백요리사' 이유 있던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