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첫 소식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이른바 '백현동 개발 사업'.
자연녹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고, 사업에 공공기관이 배제돼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
개발업체 대표 정바울 씨로부터 70억 원대 현금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 등을 받고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청탁,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개발업체 대표 정 씨의 부탁을 받고 용도변경 등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청탁 등 대관작업 외에는 사업에서 구체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받은 70여억 원은 "알선·청탁 대가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받은 돈은 동업자로서 받은 지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업의 외관만 갖춘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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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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