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폭행·막말 담임 교사 항소심 벌금형

공웅조 2024. 2.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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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학생을 폭행하고 막말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2년 학습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 2명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하고 수시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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