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사유지 매입 속도 내는 제주도

박미라 기자 2024. 2. 13. 2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억 들여 13㏊ 매입 계획
29일까지 매도 신청 접수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원시림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중 사유지 13㏊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곶자왈은 제주어 ‘곶’(숲)과 ‘자왈’(나무와 넝쿨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어수선하게 된 곳)이 합쳐진 단어다. 제주도의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 지대에 숲과 덤불 등이 다양한 식생을 이룬 원시림을 말한다.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공생하는 독특한 생태적 환경을 지녔고, 다양한 멸종위기 식물과 야생동물이 서식해 생태계의 보고로 여겨진다.

이 같은 제주 곶자왈은 95.1㎢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원형이 보존된 보호지역은 3분의 1에 불과한 33.7㎢(35.4%)다. 나머지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난개발로 손상된 원형훼손지역(33%)과 관리지역(31%)이다.

제주도는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역의 65.4%(22.1㎢)에 달하는 사유지를 우선적인 매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09년부터 산림청과 곶자왈공유화재단이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시작했고, 제주도 역시 지난해부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매입에 나섰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면서 사업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사들인 곶자왈 사유지는 6.4㎢다.

제주도는 매도를 원하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곶자왈 사유지 절반은 제주도 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매도 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하면 된다”면서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과 관리를 핵심 환경을 지키는 최상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