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루 ‘백현동 사건’ 첫 판결 “브로커, 알선수재죄 인정”

김희진 기자 2024. 2. 13. 2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관련 정진상과 접촉한 김인섭에 징역 5년형
이 대표와 공모 여부는 판단 안 해…정씨 “청탁 없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사업자로서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등은 정당하게 지분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정바울)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봤다. 이는 ‘알선’이지 ‘합리적 의견 개진’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브로커’ ‘로비스트’이지 정 회장의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대표가 사업 시행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점, 사업 손실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동업의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정바울 사이 실질적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엮인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관련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이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공모관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