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된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의결…전 정부 인사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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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김 원장의 임기는 지난 7일까지였지만 이날 해임이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날 KIDA 이사회를 개최해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했고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해임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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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김 원장의 임기는 지난 7일까지였지만 이날 해임이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해임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 7일까지였다. KIDA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김 원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고 자신은 임기연장에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대미문의 부관참시”라며 “제 임기는 법에 정해져 있고 이미 권한대행을 정했고 퇴임 행사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규정에는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임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본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고 퇴임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사안이 아니다”며 “해임안 의결 등 법 위반 조치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효력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를 다 마쳤어도 퇴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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