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경이 허가 없이 겸직 의혹.. 내부 감찰

제주방송 이효형 2024. 2. 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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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양경찰이 겸직 허가 없이 노점상을 운영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경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순경 A씨가 지난해 말부터 길거리에서 붕어빵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며 영리활동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A씨는 가족의 일을 돕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감찰부서는 민원 내용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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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양경찰이 겸직 허가 없이 노점상을 운영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경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순경 A씨가 지난해 말부터 길거리에서 붕어빵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며 영리활동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A씨는 가족의 일을 돕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감찰부서는 민원 내용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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