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불러내 살해한 20대...검찰, 징역 30년에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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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자 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형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마지못해 만나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까지 나아갔다"며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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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자 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형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마지못해 만나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까지 나아갔다"며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지막으로 불러내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해 B씨를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로도 B씨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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