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더 달라” vs “곳간 비었는데”…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지홍구 기자(gigu@mk.co.kr),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2.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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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광역단체 의정비심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지방의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비 인상 추진은 '월 150만 원 이내'였던 광역의원의 의정비 최대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변경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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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되며
의정비 상한가 50만원 올라
지방의회, 최대인상 요구 나서
“생계 고려해 20년만에 인상”
인상땐 196억 후가예산 부담
역대급 세수 부족에 비판 확산
지방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출처=연합뉴스]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광역단체 의정비심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지방의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시도가 의정활동비 상한 기준을 정해 시·도의회에 보내면 시·도의회는 이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광역의원 상당수는 생계 유지와 의정 활동을 위해 최대치 인상을 원하지만 부동산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있는데다 의회 불신까지 겹쳐 반발도 만만치 않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의정비심의를 종료했거나 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인천시가 이날 교육·법조·시민단체·통리장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주도만이 1차 회의를 열지 못한 곳으로 남게됐다. 제주도는 의정비심의위 개최를 위한 조례를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어서 첫 회의는 3월 20일 이후 개최가 유력하다.

의정비 인상 추진은 ‘월 150만 원 이내’였던 광역의원의 의정비 최대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변경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기초의원 의정비도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20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된 만큼 지방의원 급여를 현실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역 정치권에 유입하기 위해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비심의에 나선 시도는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 상한인 2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거나, 최종 확정하는 절차(공청회→의정비심의위 2차 회의)를 밟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실질적인 생게유지와 의정 활동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최대치 인상을 원하고 있다.

영남권 한 광역의원은 “지방의원 급여만으로는 4인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면서 “퇴직금이나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지역 주민의 경조사를 챙기느라 많은 돈이 필요해 의정비 인상 폭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정비 1800만원, 월정수당 4235만원을 포함해 총 6035만원을 받은 인천시의원들도 최대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낮추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계속 인상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은 20년 만의 일이고, 생계를 꾸려가면서 의정활동까지 하려면 최대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근 경남도청에서 열린 의정비심의 주민공청회에서 백도정 전 창원시이통장협의회장은 “(지방의원은)일반적 보수체계와 다른 점이 많고 겸직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역대적 세수 부족으로 도민 체감경기가 하락한 시기에 지역 정치인들의 세비 인상 논의가 적정한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기 수원에 사는 김모씨(52)는 “경기도의회는 여야 대치 끝에 40여일 만에 겨우 개원했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방의원들은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비가 최대치로 인상(광역 월 50만원·기초 월 40만원)된다면 약 196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전체로 보면 금액이 큰 것 같지만 지방의회별로 보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전업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에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많은 편이 아니어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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