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출생 지원에…세제혜택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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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기업이 직원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때 걸림돌로 지적된 게, 세금 문제였는데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출생 지원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걸림돌은 세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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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한 기업이 직원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때 걸림돌로 지적된 게, 세금 문제였는데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출생 지원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둘째를 출산한 이아네스 씨.
둘째 출산으로 직접 받은 혜택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50만 원뿐입니다.
[이아네스/둘째 출산 :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지만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공제되는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걸림돌은 세금이었습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입니다.
이 경우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떼고 나면 장려금 1억 원은 6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과세 당국의 최종 해석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 일단 아이에게 (1억 원을) 줘놓고 국가 보고 좀 잘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안 되면 투쟁도 해야지 않나….]
[출산장려금 받은 직원 :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취지가 많이 반감되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포함해 세금 경감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을 두루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 직원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현금이 아닌 육아 휴직 확대 등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탈세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도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영래)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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