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달라" 전여친 불러내 살해한 20대, 30년에…검찰 항소

김다운 2024. 2.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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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협박을 해 불러낸 뒤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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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마지못해 판나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까지 나아갔다"면서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협박을 해 불러낸 뒤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이후 과천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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