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무연고 유공자 안정적 장례 지원한다

구현모 2024. 2. 13. 1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018년부터 시행된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법률 개정·공포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국가보훈부는 2018년부터 시행된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월14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유공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기 위해 시작됐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