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 일당 1심에 항소…"범죄 수익 환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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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1심에 판결에 최근 주범 남 모 씨 등 피고인들이 항소를 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피해자 191명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148억 원을 편취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남 씨 및 공범 등 10명에 대한 1심 판결에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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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1심에 판결에 최근 주범 남 모 씨 등 피고인들이 항소를 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피해자 191명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148억 원을 편취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남 씨 및 공범 등 10명에 대한 1심 판결에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지법은 남 씨에게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여 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 대한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을 통한 환수가 필요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인천지검은 남 씨와 공범들 소유의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토지 및 자동차 등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기소 후 추징보전 청구하여 오늘 인용결정을 받아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기소되어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재판 중인 일당의 300억대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도 사기 혐의 외에도 범죄단체조직,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여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의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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