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벗은 '수영 국대' 황선우…과속 보행자 사고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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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 A씨를 사이드미러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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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의미한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 A씨를 사이드미러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선우가 몰던 승용차는 제한 속도 60㎞를 초과한 150㎞로 주행했고 A씨를 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황선우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황선우는 이 사고로 '뺑소니'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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