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전 마사회장, '측근 채용 강요' 혐의 유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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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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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측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회장 측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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