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하니 욕설"

손기준 기자 2024. 2.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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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집중보도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지만, 문제는 상당수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대형카페 직원은 9개월 넘게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곧바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 승인이 없어도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기업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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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구절벽 수준의 저출생 문제 해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SBS 연중기획 <0.7의 한국, 사라지는 미래>.

이번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집중보도합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면, 출산율을 0.1명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출생 해법으로 육아휴직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지만, 문제는 상당수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대형카페 직원은 9개월 넘게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곧바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표 면담 자리에 동석한 대표의 남편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가 하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표 남편은 욕설한 데 대해 사과했고, 경찰, 노동청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경영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만 5년간 641건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 승인이 없어도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기업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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