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보공단서 46억원 횡령 후 필리핀서 송환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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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기록행사 혐의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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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기록행사 혐의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또 A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원을 몰수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며 죄에 상응한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해 지난달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됐고 같은 달 17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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