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보공단서 46억원 횡령 후 필리핀서 송환된 40대 구속기소

이기영 2024. 2.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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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기록행사 혐의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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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월 17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돼 강원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유희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기록행사 혐의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또 A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원을 몰수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며 죄에 상응한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해 지난달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됐고 같은 달 17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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