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부관참시’…퇴임식 한 국방연구원장 임기 연장시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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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감사원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 수립을 위법하게 지원했다'며 해임 처분 요청을 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 원장을 국방부가 13일 해임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법이 원장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퇴임하는 데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며 "지난 7일로 원장의 임기가 끝나 퇴임식을 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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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 “부당하게 임기 연장…정치 목적 ‘부관참시’”
지난달 감사원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 수립을 위법하게 지원했다’며 해임 처분 요청을 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 원장을 국방부가 13일 해임했다. 이에 김 원장은 “지난 6일로 3년 원장 임기가 끝나 이미 퇴임했는데 국방부가 부당하게 임기를 연장해 정치적 목적으로 해임한 부관참시”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한국국방연구원 이사회를 오늘 개최해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원이 지난 1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방부장관에게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김윤태 원장이 지난 2021년 3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방분야 정책공약 개발 활동을 지원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할 것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활용해, 지난 6일 퇴임한 김 원장의 임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법이 원장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퇴임하는 데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며 “지난 7일로 원장의 임기가 끝나 퇴임식을 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는 희망하지도 않는데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원장 임기를 연장해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절차적으로 부당한 일”이라며 “이번 해임 의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해임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해임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미 퇴임한 공직자의 임기를 연장해 해임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해임은 절차적으로 부당할뿐만 아니라 내용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감사 내용을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감사원이 문제삼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3월은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시기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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