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솜방망이' 집행유예도 불만? 항소장 제출

장진리 기자 2024. 2. 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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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김힘찬, 34)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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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 출신 힘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김힘찬, 34)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힘찬은 지난 1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힘찬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힘찬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런데 힘찬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집행유예 5년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힘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지난 7일 항소한 바 있어 재판은 양측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하게 됐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22년 4월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같은해 5월에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힘찬은 첫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다. 그러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또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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