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제시…'시행령 및 감독규정' 7월 시행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2024.1.2일 공포, 20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과 관련,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임원 직책별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등의 적정성 여부, 내부통제기준등의 효과적 집행 및 운영 여부, 임직원의 준부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의무를 지속 수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법률에서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3일 이후 2년 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도 담겼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기준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도 점검토록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은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한 금융권의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해 검토‧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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