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소득세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캐디 눈치 보는 국세청

안지혜 기자 2024. 2.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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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오늘(13일)까지 국세청에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캐디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조치입니다.
국세청이 보낸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국세청의 이런 '친절한' 신고 안내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거가 되는데, '현금 영업'이 대부분인 업계 관행상 국세청은 캐디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조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캐디가 꾸준히 '과세 사각지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럼 현재 캐디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문자를 받았을까, 국세청에 물어봤습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전국의 캐디 몇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는지, 소득 얼마 이상이 신고 안내 대상이었는지 기준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전국 골프장 사업자가 신고한 실익이 있는 매출 규모 이상의 캐디가 안내 대상"이라면서도 실익이 있는 매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탈세 지대에 있던 현장의 반발을 의식한 난처함의 표현이었지만 '캐디 눈치보기'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는 인원보다 미신고 인원이 많은 대표 업종으로 꼽힙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 거래가 대부분인 캐디업종 특성상 골프장도 캐디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하고, 때문에 국세청엔 개별 캐디가 골프장 그린에 나간 횟수와 권장 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대략적인 예상 수입에 대한 신고가 이뤄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캐디의 실제 수입보다 과소 신고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잦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소세를 신고한 골프장 캐디는 3388명으로, 실제 활동이 추정된 캐디 3만5천명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한 소득도 1명당 680만원 정도여서 캐디 협회가 추산한 1인당 평균 소득(6천만원)과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국세청장도 올해 캐디 과세 정상화를 공언했지만 첫 단계인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부터 부실한 상황입니다. '공평과세'란 대의명분까지 찾지 않아도 가뜩이나 바틋한 세수에 과세당국이 캐디 눈치보기에 일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당장 캐디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누군 안내를 받고 누군 안받았는데 기준이 뭐냐', '안내 못 받았는데 신고 안해도 되나'는 질문부터 반대로 그동안 세금까지 소급해서 내야하니 절세 컨설팅이 필수라는 세무법인의 '불안 마케팅'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이 기울인 특별한 친절이 과세 정상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오는 5월 나올 종소세 성적표에 특별한 관심이 가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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