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尹 민생토론회 성패는 결국 국회가 가른다

김문관 기자 2024. 2.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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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94분간 방송된 한국방송공사(KBS) 특별대담 중 '집권 후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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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조선비즈 정치팀장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94분간 방송된 한국방송공사(KBS) 특별대담 중 ‘집권 후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일부 정책 실현이 미진했던 탓을 여소야대 국회로 돌린 셈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설 연휴 후에는 서울과 경기도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이를 연다. 윤 대통령은 장관을 불러 독대하던 신년 업무보고 형식에서 탈피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생중계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자화자찬 및 기존정책재탕 등 논란의 여지도 있었지만, 국민이 본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 운영 방향성을 국가 지도자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는 의미는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정책을 다수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는 건 결국 국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다 4월 총선 승리도 낙관하기 어려워 입법이 필요한 정책인 경우 정책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소수의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을 빼놓고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재건축 촉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굵직한 정책은 모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일례로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재건축 촉진 방침도 입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시작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신축 소형주택의 원시취득세 감면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등도 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말한 여러 정책들이 현실화하려면, 4월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해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가 깨져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계속 야당 탓만 하고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21대 국회처럼 민생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지난 7일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진행자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걸 꺼린다는 분석도 있다’고 묻자 “사법 리스크와 정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건 대통령으로서 집권당의 지도부와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답했다.

21대 국회 내내 이어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는 물론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강 대 강 대치만 계속해서도 곤란하지 않을까. 새해에는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새로운 면모도 보여주길 바란다.

[김문관 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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