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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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현장 컨설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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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현장 컨설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해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국민 소통-안전보건-안전보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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