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김지성 기자 2024. 2.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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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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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됩니다.

일시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됩니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 명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무조사는 2019년 1만 6,000건을 기록한 뒤 매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사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생활밀착형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무서 전담반은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체납자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등 행정 제재도 개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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