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방통위 ‘민영화 승인’ 집행정지 신청

최성진 기자 2024. 2.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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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민영화를 승인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방통위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만큼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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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와이티엔지부 제공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민영화를 승인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방통위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만큼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이 사건 처분은 방통위법 12조 7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신청인(방통위) 소속 위원 5명의 합의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단 2명의 의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방통위 설치를 위해 마련된 근거 법령인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목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와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유진그룹의 지주사인) 유진기업은 2022년 9월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언론 접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자들에게는 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로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유진기업의 왜곡된 언론관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와이티엔 인수 기업인 유진이엔티는 방송 유관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직원도 없는 자본금 1천만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다”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2012년 검사에게 내사 사건 무마를 대가로 5억4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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