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민 사장, 이번엔 ‘감사실 물갈이’…“재갈 물리기”

박강수 기자 2024. 2.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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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이 내부 절차를 건너뛰고 감사실 인사를 단행해 "감사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거 한국방송 감사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한 내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장의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규정, 취업규칙, 감사직무규정 등 절차와 규정에 따르도록 제한되어 있다"며 "감사실 인사를 할 때는 회사와 감사가 상호 요청을 하고 동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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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특별 감사 및 법적 대응할 것”
지난달 한국방송협회장 자격으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연합뉴스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이 내부 절차를 건너뛰고 감사실 인사를 단행해 “감사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실은 한국방송 경영진을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고발을 요구할 권한을 지닌 조직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번 인사가 “명백한 감사직무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오후 감사실장과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등 네 자리를 교체하는 인사 발령안을 발표했다. 인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박찬욱 한국방송 감사는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게시해 “한국방송 쪽이 감사의 동의와 정상적인 협의, 인사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행 중인 감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방송이 이번 발령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감사직무규정 위반 및 감사활동 방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의 감사는 방송법, 공공감사법 등에 따라 운용된다.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 시행령(9조)에 따라 “감사가 전문성, 자질, 적성을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한 감사직무규정에서도 “감사가 부적격하다고 본 자”(8조2항)는 임용할 수 없고, 감사실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도록(9조) 명시하고 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이러한 절차와 규정이 모두 무시되고 인사가 강행됐다는 것이 박찬욱 감사와 노조의 지적이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13일 성명을 내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감사실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징계를 무기로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구성원에게 재갈을 물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한국방송 사쪽은 “직원에 대한 사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방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장은 모든 직원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권자”이고 “감사실 직원이라고 해도 감사직무규정 등을 근거로 예외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실 직원 인사에 대해 반드시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감사의 동의는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거 한국방송 감사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한 내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장의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규정, 취업규칙, 감사직무규정 등 절차와 규정에 따르도록 제한되어 있다”며 “감사실 인사를 할 때는 회사와 감사가 상호 요청을 하고 동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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