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전과'가능…의대 예과·본과 6년 內 자율 운영

김윤정 2024. 2.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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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 신입생들은 학교가 허용할 경우 첫 학기부터 원하는 학과·학부로 전공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은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령상 학과·학부 규정도 사라져 대학이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유연하게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교육과정을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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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학과·학부 조직원칙'폐지…무전공선발 근거마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들은 학교가 허용할 경우 첫 학기부터 원하는 학과·학부로 전공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은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령상 학과·학부 규정도 사라져 대학이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유연하게 설립·운영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학과·학부 칸막이 해소,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등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조문 115개 중 40개(34.8%)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2학년 이상인 학생이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을 삭제해 대학별로 첫 학기 신입생도 전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교육과정을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72년 만에 폐지됐다. 앞으로는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융합전공·무전공 단위 등 다양한 방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할 제도적 기반을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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