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전과'가능…의대 예과·본과 6년 內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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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 신입생들은 학교가 허용할 경우 첫 학기부터 원하는 학과·학부로 전공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은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령상 학과·학부 규정도 사라져 대학이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유연하게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교육과정을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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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부 조직원칙'폐지…무전공선발 근거마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들은 학교가 허용할 경우 첫 학기부터 원하는 학과·학부로 전공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은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령상 학과·학부 규정도 사라져 대학이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유연하게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2학년 이상인 학생이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을 삭제해 대학별로 첫 학기 신입생도 전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교육과정을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72년 만에 폐지됐다. 앞으로는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융합전공·무전공 단위 등 다양한 방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할 제도적 기반을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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