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으로 수익" 부산서 400억원대 사기 2명 징역 8∼10년

차근호 2024. 2.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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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400억원대 사기를 친 여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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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400억원대 사기를 친 여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 중에는 부유층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변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 금액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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