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용 아이스팩' 과대 포장 규제서 제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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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택배용 아이스팩 등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보냉재의 경우 신선 식품 등은 신선도를 위해 아이스팩 등을 넣어야 하는데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시행되면 보냉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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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지침 마련 중…조만간 발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택배용 아이스팩 등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불필요한 쓰레기 생산 및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에 비해 지나친 포장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회 이내다.
단 보냉재의 경우 신선 식품 등은 신선도를 위해 아이스팩 등을 넣어야 하는데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시행되면 보냉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환경부는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현재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포럼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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