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살인' 모텔 주인 "무전기로 지시했다"…사전 치밀한 범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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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사전에 무전기 사용법까지 연습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추가로 드러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주차관리인 김모씨(32)에게 무전기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범행 이전 김씨에게 흉기 사용을 연습시키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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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엔 "목격자까지 죽여라" "피 묻은 옷 내 차 트렁크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사전에 무전기 사용법까지 연습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4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추가로 드러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주차관리인 김모씨(32)에게 무전기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조씨는 범행 넉 달 전부터 무전기를 구매해 김씨와 함께 사용법을 연습하고, 피해자의 동선과 만나는 사람까지 보고하게 시켰다.
또 조씨는 범행 이전 김씨에게 흉기 사용을 연습시키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는 범행 당일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까지 죽여라', '피 묻은 옷은 내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김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매달 월세 명목으로 총 1570여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지만 사실 김씨는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재개발 관련 문제로 80대 건물주 A씨와 갈등을 겪자 김씨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적장애 2급인 김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시켜서 한 것도 잘못이고 저도 반성하고 있지만 조씨가 저한테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고 더듬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조씨가 김씨에게 3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4개월간 조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하는 동안 임금 5450여만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조씨는 김씨의 장애인 수급비까지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지난 2019년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는 식으로 이간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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