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받은 홍삼…안 먹는다고 '중고거래' 하면 불법입니다

김지성 기자 2024. 2. 13.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설 연휴를 맞아 회사에서 홍삼 선물 세트를 받았다.

홍삼을 먹지 않는 김씨는 선물 세트를 되팔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일하는 한모씨(30)는 "회사에서 준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놓았다가 불법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게시글을 내렸다"며 "홍삼이 몸에 안 맞는 체질이라 주말에 본가에 가 두고 올까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 "미개봉 홍삼 선물 세트 팝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설 연휴를 맞아 회사에서 홍삼 선물 세트를 받았다. 홍삼을 먹지 않는 김씨는 선물 세트를 되팔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렸다. 김씨는 "버리긴 아깝고 먹을 사람은 없어서 용돈벌이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전후로 온라인상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파는 게시글이 대거 올라와 있다. 대부분 '미개봉', '새 상품'을 내걸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이라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다수 시민은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불법인지 알지 못한 채 '윈윈'이라는 생각에 중고 거래에 나선다. 판매자는 안 쓰는 물건을 팔아 '짠테크'(짠돌이+재테크)를 하고 구매자는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가격에 새 상품을 살 수 있어서다.

서울 종로구에서 일하는 한모씨(30)는 "회사에서 준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놓았다가 불법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게시글을 내렸다"며 "홍삼이 몸에 안 맞는 체질이라 주말에 본가에 가 두고 올까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주요 중고 거래 앱을 살펴본 결과 주요 거래 불가 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불법 유통 게시글이 확인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우려로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허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오는 4월 시범 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16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는 다음달까지 개인 간 재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1년간의 시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10가구 중 8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연 1회 이상 구매하고 이 가운데 선물 비중은 26%에 이른다. 판매 경로는 온라인이 67.9%로 절반을 넘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