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영향 크다"…檢, `용산 마약 모임` 주범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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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모임 참석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이유로 △경찰관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 명이 마약류를 투약하며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그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이에 대한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은 지나치게 가벼운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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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등 이유 꼽아
피고인 2명도 재판 불복, 항소하기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모임 참석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마약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주도자인 정모(45)씨와 이모(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이 모임에 참여했던 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마약류를 사용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피고인 6명 중 2명은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된 당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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