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늘봄학교 업무, 교사에 부담주면 안돼"

형민우 2024. 2. 13.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늘봄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교사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늘봄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교사들이 맡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하고싶다!'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늘봄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교사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늘봄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교사들이 맡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에게 '늘봄'이라는 명목의 업무가 강요되고 있고 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고 있다"며 "업무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교사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학교 현장의 불신과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선 "초등학교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 이외의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 전후 시간대(오전 7시30분∼8시30분 및 방과 후∼오후 8시)에,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로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