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 배상...오는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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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배 징벌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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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배 징벌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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