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학부 둬야 한다’ 시행령 삭제…‘무전공 선발’ 밀어붙인다

박고은 기자 2024. 2.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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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지원을 고리로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법적으로 대학이 반드시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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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지원을 고리로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법적으로 대학이 반드시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과·학부 칸막이 해소, 학생 선택권 확대 등 대학 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게 정책 목표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대학은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율 운영할 수 있다. 또 2학년 이상만 가능하던 전과가 앞으로는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도 폐지해 그 이상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 등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앞으로 의대는 예과 1년+본과 5년 또는 통합 6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예과에서는 기초적인 자연과학을 비롯한 교양 과목을 주로 가르치고 본과에서는 해부, 생리, 생화학 등 전공과 관련된 의학 수업과 병원 실습 등을 한다. 의대 쪽에서는 본과에 학습량과 실습이 집중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학제 통합을 요구해왔다.

대학 내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게 교육부 의도인데, ‘지나친 유연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위원장(한국교통대 교수)은 한겨레에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서열화, 지방대 경쟁력 약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완화 방침”이라며 “사실상 무전공 선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이는 기초학문의 고사를 낳고, 서울권역 소수 대학 학생 쏠림 현상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학과와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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