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사망 사고... 고용노동부 해당 공정 작업 중지 명령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2.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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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13일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설날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께 HD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 블록을 이동하는 작업 중 사고가 나 60대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관련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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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협력사 근로자 작업 중 사고로 사망
사측 “깊은 위로... 사고 조사 적극 협조”
지난 12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사고 현장 <자료=울산시소방본부>
고용노동부가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13일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설날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께 HD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 블록을 이동하는 작업 중 사고가 나 60대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쳤다.

HD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피해자들은 중량물을 이동하는 전문 업체 소속 관리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9000여t 규모 해양 구조물인 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측은 작업 전 사전 점검을 완료했고, 구조물이 내려앉은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관련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측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접한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회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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