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징역살이 나플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백승훈 2024. 2.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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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나플라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을 허가했다.
나플라는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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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나플라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증거 인멸이나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는 조건이 달렸다.
나플라는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 등을 조작, 조기 소집해제를 위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낸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iMBC 백승훈 | 사진제공 메킷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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