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英도 “팔레스타인인들에 폭력 행사” 이스라엘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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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영국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들을 제재했다.
12일(현지 시각) AP·AFP·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정착민 4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민간인 상대 폭력행위에 가담한 이스라엘인들을 제재한 데 뒤이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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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영국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들을 제재했다.
12일(현지 시각) AP·AFP·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정착민 4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번 조치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괴롭히거나 떠나도록 협박하는 등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민들이 지난 1년간 저지른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들은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영국 여행과 비자 발급이 금지됐다. 이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하고 총기로 위협했으며 재산을 파괴했다고 영국 외교부는 부연했다. 2018년 요르단강 서안에 불법 전초기지를 건설한 이스라엘인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극단적인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행동은 불법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머런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조처를 해 정착민들의 폭력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책무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민간인 상대 폭력행위에 가담한 이스라엘인들을 제재한 데 뒤이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내려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주민의 목숨을 빼앗거나 상처를 입히고 건물·차량에 불을 지른 이스라엘인 4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이스라엘인 4명 중 1명은 이번에 영국의 제재도 받게 됐다. AFP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인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는 이례적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영국의 제재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대표하는 우파단체 ‘예샤 협의회’는 영국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제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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