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철퇴 맞는다

송복규 기자 2024. 2.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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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를 침해하거나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한다.

징벌배상 한도를 손해액 5배까지 올린 건 지식재산권(IP) 주요 5개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 징벌배상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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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손해액 5배 징벌배상…전 세계 최고 수준
특허청./뉴스1

올해 8월부터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를 침해하거나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한다. 징벌배상 한도를 손해액 5배까지 올린 건 지식재산권(IP) 주요 5개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허청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기업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탈취가 발생하더라도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65억7000만원)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두 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에 불과하다. 손해배상액이 적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퍼졌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전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 한도를 정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 징벌배상을 내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일부 분야에만 5배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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