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어떻게? 노동부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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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 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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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만들어졌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두도록 했고, 1년 뒤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 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습니다.
경비원과 청소원이 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파트는 건폐율이 높아 휴게시설을 만들려면 기존 시설을 개조해 활용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했고, 이때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월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북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전국 아파트 1만 9천 곳에 무료로 배포되는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해 가설건축물 범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포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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