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화재' 1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라이터로 이불에 불붙였다"
장성희 기자 2024. 2. 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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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가 13일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1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38분쯤 자신이 살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5시41분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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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하던 20대 여성 머리 다쳐…주민 2명 연기 흡입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가 13일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1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38분쯤 자신이 살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5시41분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그러나 4층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같은 층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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