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주민 입건…"담뱃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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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시작된 3층 거주자가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A씨가 피운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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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시작된 3층 거주자가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던 주민이다. 현재 허리 통증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A씨가 피운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숨진 30대 아버지는 A씨의 집 바로 위층인 4층에 살던 주민으로 화재를 피해 생후 7개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A씨에 대한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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