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회계법인 10개사, 가족 허위채용 및 SPC설립해 거짓 용역 제공 적발

류근일 2024. 2. 13.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형 회계법인 다수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부모나 형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 가운데 10개사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직원으로 고용해 월 평균 15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월 평균 19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회계법인 다수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부모나 형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 가운데 10개사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총 10개 회계법인, 55명의 회계사가 총 50억4000만원을 부당행위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직원으로 고용해 월 평균 15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월 평균 19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법인에 가치평가 등 용역을 의뢰해 수수료를 부당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퇴직회계사에 대한 알선 수수료 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