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으로 땅 파던 男, 절도범인 줄 알았는데 '반전'

김세린 2024. 2.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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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으로 골목 화단 흙을 파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40대 남성이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12 상황실 지령에 따라 인상착의를 숙지한 후 도주 방향 일대를 수색한 끝에 서구 한 골목에서 A씨를 발견했다.

숟가락으로 흙을 파낸 뒤 마약을 묻어두고, 나중에 구매자가 와서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 거래 현장이었던 것.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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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 마약 거래 현장이었다
몸에서 필로폰 15개·액상 대마 18개
휴대폰서 마약 거래 정황…40대 구속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왼쪽), 마약 거래를 위해 사용된 범행 도구(오른쪽).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숟가락으로 골목 화단 흙을 파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40대 남성이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9시께 "가스 배관을 타고 주택으로 올라가려던 남성이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112 상황실 지령에 따라 인상착의를 숙지한 후 도주 방향 일대를 수색한 끝에 서구 한 골목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골목 화단 앞에 앉아 숟가락으로 흙을 파내더니,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고 한다. 수상한 행동에 경찰이 다가가자 A씨는 경찰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했다.

현장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체 수색 결과, A씨 몸에서 필로폰 15개와 액상 대마 18개가 나왔고, 그의 휴대폰에서도 마약 거래 정황이 파악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절연 테이프로 감싼 마약을 묻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숟가락으로 흙을 파낸 뒤 마약을 묻어두고, 나중에 구매자가 와서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 거래 현장이었던 것.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의 휴대폰 내역을 바탕으로 공범과 추가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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