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마지막 날 광진구 다가구주택 방화 10대 구속영장 신청

사공성근 기자 2024. 2. 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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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12일) 새벽 자신이 살던 서울 광진구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1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방화치상 혐의로 10대 여성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새벽 4시 38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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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12일) 새벽 자신이 살던 서울 광진구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1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방화치상 혐의로 10대 여성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새벽 4시 38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 3분여 만인 오전 5시 41분쯤 모두 꺼졌지만, 이 화재로 4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대피하려던 20대 여성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주민 2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주택 3층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A양은 사건 당시에는 혼자 있었으며, 집에 불이 붙자 대피해 인근 편의점에서 "이불에 불이 붙었다"며 119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방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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