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2명 사망'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주민 입건

사공성근 기자 2024. 2. 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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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화재가 처음 발생했던 곳의 70대 주민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 거주민인 70대 남성 김 모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1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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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화재가 처음 발생했던 곳의 70대 주민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 거주민인 70대 남성 김 모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1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김 씨가 살고 있던 3층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에서 김 씨의 집 작은 방에서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담뱃불을 껐다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방은 주로 김 씨가 혼자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우던 곳이었고,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아 김 씨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발견했다"며 "다만 방화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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