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 한 가족에 급여”…회계법인 부당 행위 적발
[앵커]
일하지도 않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허위로 급여를 주는 등 부당 행위를 해온 회계법인 10곳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한 점검에서 드러난 건데, 회계사들의 배임이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넘길 방침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의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들의 부당 거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계법인 소속의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으로 고용하고 월평균 150만 원, 모두 8,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회계법인 이사는 70대인 어머니가 사무실 청소를 했다며 4,000만 원을 허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출입 기록이나 용역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업무 수행 증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사 본인이나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 서류상 회사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회계법인의 이사는 금융상품 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 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고가에 구매하는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정보 제공 회사에 가입만 하면 필요한 정보를 300만 원에 사용 가능한데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억 7,000만 원에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사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연 24%의 최고금리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약정이자와 별도로 연평균 4.3%의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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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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