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전 재산 넘긴 남친…연락 끊기자 "너희 엄마 죽인다"

김세린 2024. 2.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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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의 모친을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머니인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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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5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모친 사망했다고 판단, 현장 벗어나 미수 그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의 모친을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머니인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여자친구가 토지 판매대금 4000여만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판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긴 했으나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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