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전 재산 넘긴 남친…연락 끊기자 "너희 엄마 죽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의 모친을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머니인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친 사망했다고 판단, 현장 벗어나 미수 그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의 모친을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머니인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여자친구가 토지 판매대금 4000여만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판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긴 했으나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안84가 극찬한 관광지 '반전'…'노다지' 쌓여 있었다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 "건설사 17곳 연쇄부도"…재계에 퍼진 '4월 위기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현금 5억을 어디서 구합니까"…노원 집주인들 '열불 터졌다'
- 돈 잘 벌더니 중산층만 1억명…전세계 '큰손' 예고한 나라 [신정은의 글로벌富]
- "중국 망했다" 수군대더니…개미들 2500억 '뭉칫돈' 몰렸다
- 숏박스부터 이천수까지…유튜브 뒤흔든 '스캠 코인' 뭐길래
- "가수 나얼, 2찍 인증이네요"…'건국전쟁' 관람 비난 폭주
- "정신병원 강제 입원"…'투개월' 도대윤, 충격 근황 밝혔다
- "메시, 호날두 좋아합네다"…北에서 어떻게 봤지?
- '스파이 앱' 취급하더니…'틱톡' 선거운동 시작한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