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넘겼는데 잠적…여자친구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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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여자친구가 토지 판매대금 4천여만 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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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머니인 B 씨 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B 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B 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여자친구가 토지 판매대금 4천여만 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긴 했으나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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